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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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상시 신청 가능
저소득 한부모 및 청소년한부모 가정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금을 신청하세요.
지원요건 및 내용
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정의 자녀에게 아동양육비, 학용품비,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합니다.
1. 지원대상
• 아동양육비: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 아동 (고3 재학 시 22세 미만까지)
• 추가양육비: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등
• 청소년한부모: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
2. 소득 기준
• 한부모가족: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
• 청소년한부모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 (비급여는 72% 이하)
3. 지원내용
• 아동양육비: 자녀 1인당 월 23만원
• 추가양육비: 최대 월 10만원
• 학용품비: 자녀 1인당 연 9.3만원
• 생활보조금: 가구당 월 5만원
• 청소년한부모: 자녀 1인당 월 37~40만원,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등
📋 신청방법
•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(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
• 경로: 복지로 로그인 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급여 신청 → 한부모 → 한부모가족지원
신청절차 및 문의처
📌 신청 절차
1.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
2. 시군구에서 통합조사 및 심사
3. 대상자 결정 및 지원금 지급
4. 이의신청 가능 및 사후관리 진행
☎ 문의처
• 여성가족부: 02-2100-6000
• 한부모가족상담전화: 1577-4206
• 복지로 고객센터: 1644-66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