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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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수시 신청 가능
위기청소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청소년특별지원을 지금 신청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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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요건 및 내용
사회·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·건강·학업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1. 지원대상
•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
• 학교 밖 청소년,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
• 일정 기간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해 정상 생활이 곤란한 청소년 등
2. 소득기준
•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※ 실제 거주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기준
3. 지원내용 (한도 내 지원)
• 생활지원: 월 65만원
• 건강지원: 연 200만원 (비급여 제외)
• 학업지원: 수업료 월 15만원, 기타 월 30만원
• 자립지원: 월 36만원
• 상담지원: 월 30만원, 심리검사 연 40만원
• 법률지원: 연 350만원
• 활동지원: 월 30만원
• 기타지원: 예산 범위 내 필요시
📋 신청방법
•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
• 복지로 (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
• 신청 경로: 복지로 로그인 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급여 신청 → 아동청소년 → 청소년특별지원